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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베네시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질주하던 중, 감속하지 아니하고 커브길에 진입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관절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