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00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국집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00경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매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00경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경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 파라솔 1개, 플라스틱 의자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17. 02:00경 같은 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헤어클럽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K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