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832 | 법인 | 2004-05-27
국심2004서0832 (2004.05.27)
법인
기각
수취한 계산서를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임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조심2010서37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은 후 4매의 계산서(공급가액 1,565,993,250원)를 교부받고 2003. 1.31.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위 계산서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 9.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가산세) 15,659,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설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을지라도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있는 것인 바, 쟁점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률조항은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입법화되었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가하지 아니하고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일응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금전적인 제재인 가산세 부과방법이 아닌 비금전적인 제재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배된다.
(2)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단순한 조세협력의무이므로 납세자의 조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 바,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 매출누락 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상장회사 등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쟁점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쟁점법률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근거과세와 과세표준 양성화)과 침해되는 사익(가산세 16백만원)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무거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라 함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2년 중 수취한 계산서를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2003. 1.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제한법률이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④ 법 제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쟁점법률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재산권 제한법률이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므로 동 법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