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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7』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4.월경까지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에서 지게차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그들의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관하면서 지게차 작업현장 배정, 매출장 및 결산명세서 작성, 거래업체로부터의 운임(부가세 포함)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J로부터 피해자 E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4,2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세 420,000원 등 합계 4,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가세 42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10.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부가세합계 19,987,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게차 운임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천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K으로부터 피해자 F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운임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지게차 운임 합계 57,36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989』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