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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2,203,4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7. B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경기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D은 1999. 7. 2.~2003. 9. 30. C의 대표이사로, 2000. 9. 16.~2001. 3. 31., 2002. 5. 27.~2003. 8. 8.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순번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원) 세액 (원) 공급대가 (원) 1 2002. 12. 30. 전광판(청도 통신공사) 570,000,000 57,000,000 627,000,000 2 2002. 12. 30. 방송시스템(청도 통신공사) 531,000,000 53,100,000 584,100,000 3 2002. 12. 30. 발매시스템(청도 통신공사) 92,429,145 9,242,915 101,672,060 4 2002. 12. 30. 전산시스템(청도 통신공사) 407,472,727 40,747,273 448,220,000 5 2003. 1. 29. 청도 전산시스템 142,200,000 14,220,000 156,420,000 6 2003. 3. 18. 청도 전산발매시스템 272,727,272 27,272,728 300,000,000 7 2003. 4. 1. 청도 전산 방송시스템 7,439,461,818 743,946,182 8,183,408,000 8 2003. 7. 9 727,272,727 72,727,273 800,000,000 합계 10,182,563,689 1,018,256,371 11,200,820,060

나. 원고는 이 사건 경기장의 전산방송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C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002년 제2기 906,240,938원, 2003년 1기 2,225,062,350원, 2003년 2기 581,927,957원 합계 3,713,231,245원이 실제공급가액을 초과하여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2,203,4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