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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7.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기각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법 촬영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