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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노20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경까지 S 병원 등에서 우울증 에피소드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치료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조직의 중간 판매 책으로부터 대마인 것으로 알고 합성 대마 샘플 15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는 합성 대마 여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합성 대마를 교부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 뭐 예요 ’라고 물어 ‘ 이것 대마 같은데 ’라고 말하고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대마를 수수하려는 확정적 계획적인 범의 하에 D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그 수수한 합성 대마를 판매 책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은닉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비록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