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4.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 ‘나우통신’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시청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