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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771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2015. 5. 27. 피고로부터 24,9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17.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4529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6,835,333원과 그 중 16,392,280원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 부산지방법원 2017하면1439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