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8가단1036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4,000㎡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