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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기존에 동종전과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절도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법리오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9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액이 75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상습성의 인정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