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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8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D빌딩 3층 321호에 있는 청소ㆍ경비 용역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급여와 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비밀번호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인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국민 I), 이체확인증(국민 I)

1. 각 통장사본(우리은행 J, 수협 K)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