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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67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9,157,18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