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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2:3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방법,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