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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0:4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동의의료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일시, 위 연산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교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6거리 교차로이므로 진행하던 차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만약 교차로 통과 방향을 바꾸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갑자기 안락동 방면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대리운전기사인 D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4, 11쪽). 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 G(여, 33세)을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의, 피해자 H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4, 39쪽). (여, 56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