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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25 경 부천시 B,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 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장 D에게 “ 나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경장 D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E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 CD 1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 하면서 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신고를 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