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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피씨방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USB를 통하여 그곳에 있던 PC 30대에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을 점수충전용 키보드를 통해 손님들의 PC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