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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356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