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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48178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송파구 B빌라 101호, 서울 송파구 C 302호는 모두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뒤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D교회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에서 D교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864, 서울고등법원 2013누9283 사건에서 이미 그 선결문제인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D교회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를 전제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