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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24 2018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울진군 F 외 3 필지에서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자금을 빌려 주면 그 자금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자금 등을 모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017. 6. 11.까지 공사를 완공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겠다.

2017. 6. 11.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짓고 있는 다가구 주책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5,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한 신용 불량자로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 없었고, 2016. 1. 경부터 경북 울진군 G 소재 토지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업자 H 등에 대한 공사대금 약 1억 1,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 3. 경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의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기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2,6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사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태였고, 공사 부지에 대한 잔금 약 2억 원 을 토지 매도인 I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I과 공동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인 2017. 6. 11.까지 공사를 완공하거나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I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변제능력을 과장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숨기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