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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8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