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5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