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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2. 13.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신촌 다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886,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18:55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누리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촌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