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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14 2016가단38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