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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251호의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97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익산시에 있는 전 북은행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면 건 당 1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출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D)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원 인출을 위해 접근 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7 고단 709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면 건 당 15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출된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여, 2017. 5. 19. 10:49 전 남 광주 광산구 41 국민은행 송정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낸 후 1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