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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55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의 모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강제추행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