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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1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금은 모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의 법인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주식회사 D에 금원을 투자할 당시 위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동업자 E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으며 사업진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지역 특산품을 인터넷에 판매하여 그에 대한 이익금을 주고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의 계좌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일부 피해액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