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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14422

해고등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 A에 대한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당직근무 지시에 부당하게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차량 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한 점, ③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 9. 14.자 해고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C,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E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거부하였고, 원고 C은 운전직으로의 전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피고가 전직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E,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E, C에 대하여 한 2010. 9. 14.자 각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