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가합23223

보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2. 27.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4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소 제기 후 감정비용이 완납된 뒤에 합의, 판결, 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원고가 받는 금액이 5,000,000,000원 이하일 때에는 그 15%를 피고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7. 7. 23. 대상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6493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755호로 이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0. 7. 20. “피고 대상 주식회사는 2,806,940,351원 및 그중 2,690,946,4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대상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1,008,744,792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 피고와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2. 대상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의 절반인 1,453,556,827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위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원금 2,806,940,351원의 15%에 해당하는 421,041,000원에 부가가치세 42,104,100원을 가산한 463,145,100원을 뺀 나머지 778,467,52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