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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2 2012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과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4. 05:00경 제천시 E, 101동 204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만 한다)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12. 8. 20:10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으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