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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400cc cb400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4: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LPG 충전 소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옥 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