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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핀 번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양만 수협 계좌 (F) 로 8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핀 번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양만 수협 계좌 (F) 로 8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텔 레 뱅킹거래 확인 증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