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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242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제 2 항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 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 보험법 제 75조는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 37조의 ‘ 실업 급여’, 같은 법 제 70조의 ‘ 육아 휴직 급여’, 같은 법 제 75조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 보험법 제 21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 고용유지 지원금’ 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 4. 법률 제 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 1 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