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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58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2015. 9.경 인천 서구 D 임야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임야에 설치된 망 F의 분묘 개장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아들 H으로부터 분묘를 개장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E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5. 12. 8.경 분묘이장 동의서에 위 분묘의 주인을 ‘I’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I’의 증손자인 J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2015. 12. 19.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분묘를 파헤치게 하여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해 분묘 2기 중 미확인된 분묘 1기의 신분 확인 등)

1. 분묘 개장 공고문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