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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1:45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의 귀가 시간이 늦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03:17경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갔다가 다시 귀가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담)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및 범죄일시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확인 및 피해자 전화 면담), 추가자료제출 USB

1. 수사보고(사건 영상 시청)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의 피해자의 자녀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아빠(피고인)가 엄마 피해자 를 때린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는 취지의 내사보고의 기재,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아빠가 집 현관문 쪽에서 엄마와 싸우고 있었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말렸다.

그 때 아빠가 나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밀쳐서 내가 넘어졌고 무릎에 상처도 났다.

그래도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를 말렸는데,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엄마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그리고 엄마 목도 졸랐다.

엄마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를 발로 찼다.

엄마가 다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집에 할머니와 고모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