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0:25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에 있는 ㈜LIG손해보험 1층 로비에서 2006년 교통사고 당시 피해보상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항의하면서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C 차장 불러 온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