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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79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인도 및 2011. 11. 18.부터 그 인도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학원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1999.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1. 20. 피고와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1. 11. 1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순번 체결일 임대차기간 월 차임 월 관리비 금액 지급기일 금액 지급기일 1 2001.11.20. 2001.11.18.~2002.11.17.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약정 없음 약정 없음 2 2003.03.10. 2002.11.18.~2003.11.17. 15만 원 매월 30일 3 2004.01.27. 2003.11.18.~2004.11.18. 30만 원 4 2004. 12월 2004.11.17.~2005.11.16. 10만 원 5 2005.10.06. 2005.11.17.~2006.11.18. 10만 원 6 2006.12.30. 2006.11.19.~2007.11.18. 10만 원 7 2008.02.12. 2007.11.19.~2009.11.18. 10만 원 8 2009.10.18. 2009.11.18.~2011.11.17. 매월 18일 10만 원 매월 18일

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계속 연체하자,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