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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9. 1. 31. 동종의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피해자도 피해 노트북 중 1대는 노후한 노트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