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식당’ 내에서,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 내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5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공소외 6과의 유선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