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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나300451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11. 8. 15.부터 2015. 11. 23.까지 및 2016. 1. 13.부터 2017. 6. 7.까지 원고 운영의 식당에 피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이다.

원고는 피고를 위한 4대 보험료에 관한 계산이 복잡하여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합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대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월 10만원씩 피고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위 안동지청으로부터 피고에게 퇴직금 5,320,444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납한 위 대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월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부인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4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4대 보험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스스로 피고를 위한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주장의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4대 보험료를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반환을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