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6. 23.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2015. 6. 22.경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25%, 변제기는 2016. 2.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2015. 6. 23. 선정자 C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36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선정자 C은 전주지방법원 2016카정7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24.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을 2015. 7. 2.부터 2015. 12. 12.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C의 모(母) E에게 금원을 더 대여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분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