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6 2019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2. 9. 14:28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 호산삼거리부터 같은 읍 월천리 소재 도경계치안센터 앞 7번 국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이 모용당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