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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7』

1.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9』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3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M)로 164,000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