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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구합10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의 부과처분 중 83...

이유

1. 처분의 경위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거래처 826개 676개 707개 671개 매출액 2,301억 원 2,342억 원 3,300억 원 4,236억 원

가. 원고는 2002. 6. 27. 사업목적을 고철 재활용업, 금속재생가공업, 도소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제철 및 제강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2011년 거래처 와 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그 동안 별지 목록(1)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거래처 거래기간 부인금액(원) 매입세금계산서 부인내역 비고 B C 2007.10.31. ~2009.6.30. 943,435,143 명의위장사업자, 소사장 C은 원고의 영업부장 ㈜D E 2009.7.31. ~2010.12.31. 1,132,566,127 명의위장사업자, 소사장 E은 원고의 대표 F의 사촌동생, 직원 G H 2010.9.30. ~2010.12.31. 302,511,000 자료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인 I J 2010.5.31. ~2010.12.31. 236,682,000 자료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인 실매입처 K L M 2009.12.16. 39,562,000 자료상, 실물거래 부인 가공매입 N O 2008.1.31. ~2008.10.31. 2,215,339,000 명의위장사업자,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인 실매입처 P Q R 2006.10.31. ~2008.6.30. 723,424,150 명의위장 사업자, R는 원고의 회계부장 다투지 않음 S T 2006.12.31. ~2008.6.30. 456,417,000 명의위장사업자, T은 원고의 구매팀장, 원고의 대표 F의 사촌동생 다투지 않음 계 6,049,936,420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2011.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2,249,040원, 2007년 제1기분 50,611,590원, 2007년 제2기분 84,057,340원,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 2008년 제2기분 173,484,670원,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