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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6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강 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G에게 “고강도철근 10mm 등 철근을 공급해주면 철근대금은 조만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E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도 문제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지인 H을 등재하고 운영하는 등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그대로 I 등에 할인판매한 후, 지급받은 철근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모두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시가 합계 157,197,50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2012. 3. 29. 시가 합계 65,945,137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총 223,142,63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