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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14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임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 1) 망 AG, 망 AH, 망 AI, 망 AJ(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은 1970. 6. 21. 피고 산하 기관인 강릉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육군 제308보안부대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0. 7. 3.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피해자들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잠 안재우기,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운 채 다리 밟기, 전기나 물을 사용한 충격 가하기 등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3)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망 AG의 딸인 원고 E, 망 AH의 딸인 원고 N, 망 AI의 아들 원고 T, 망 AJ의 아들 AD을 제308 보안부대 지하벙커 수사실로 데리고 와 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이어 위 자녀들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4) 수사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옆에 보안부대원이 앉아 보안부대에서 진술한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다시 보안부대로 데려가 고문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1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별지

4.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아래와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순번 피해자 판 결 내 용 1970. 12. 29.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0고1637 1971. 5. 1. 선고 서울고등법원 71노124 1971. 7.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