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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의 중요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5일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