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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나3014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G는 1931. 3. 9. 구미시 C 전 5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46. 1.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H 등이 있었고, 그 후 H은 2014. 4.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피고 등이 있었다.

3)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자신 소유의 구미시 J 전 908㎡, K 답 1,035㎡(이하 ‘이 사건 J 토지 등’이라 한다

)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D가 사망한 1984. 9. 18. 이후에는 아들인 E가 이 사건 J 토지 등 및 이 사건 토지에서 2013.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15년경부터 E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경작하고 있다. 다. 한편 E는 형인 원고 소유의 구미시 L토지, 원고의 처 M 소유의 N, O 토지도 경작하였다. 라. D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J 토지 등에 대하여는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원고와 F 사이에 실소유권자는 원고이므로 F은 원고가 본인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72. 2. 16.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와 이 사건 J 토지 등의 일부를 개간하여 다랭이 논으로 개간하여 E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E로부터 임료로 매년 쌀, 채소 등을 지급 받아 왔다.

따라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