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8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구례군 D 대 1,15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9.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전남 구례군 D 대 1,1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03. 1. 27.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3. 7.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29.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원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7. 7. 2. 접수 제6220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