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벌금 26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에 불과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범행의 경우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